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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9-02 16: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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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받는다.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역 내 732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후 토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토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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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덕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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