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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8-31 11: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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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역내 8935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의견제출은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토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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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접수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보편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우편 통지하지 않지만 토지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월 29일 결정공시일 이후 우편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또 10월 29일 결정‧공시 이후 11월 29일까지 31일간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준갑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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