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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의혹 축사 늦장 ‘도마’ 감사제보 ‘귀추’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8-26 17:10 KRD2
#영암군

조건 무시 허가 특혜 의혹, 미온적 태도...인근 주민 고통 ‘귓등’

NSP통신-영암군 군서면 불법 논란 축사 (제보자)
영암군 군서면 불법 논란 축사 (제보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에서 축사 허가를 두고 특혜 의혹과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제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영암군이 특혜 의혹과 미온적 태도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뒷등으로 듣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주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 등은 최근 감사원에 감사를 제보한 가운데, 감사원이 영암군에 공문을 통해 감사제보(제2021-제보-06034호) 처리 기간을 9월 24일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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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장 등을 인용한 한 언론 보도와 주민 제보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9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일원 A씨의 축사 1개 동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축산법 22조는 축산 관련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축사는 축산 관련시설인 사료공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2019년 축사 1동 1472㎡에 대해 허가가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을 샀다.

이에 따라 축사 인근 주민은 고통을 호소하며 감사원에 제보하기 이른 것.

이와 관련 소극적인 영암군의 행정 행태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영암군이 “감사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무원과 결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백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허가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시 설계사무소와 담당 공무원 등 특혜를 준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민원인 B씨 말을 인용 보도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에는 사료저장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인근에 새로운 축사가 있는 만큼 중용책을 제시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게 주민의 입장이다”며 “군에서도 감사원의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용책을 제시해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고 다른 주민 주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는 보류 중에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봐서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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