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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50만원→300만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17 10: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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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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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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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0인 가구(부모 + 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 필요했다. 이번에 개선된 법령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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