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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NSP통신, 이금구 기자, 2021-08-06 17:00 KRD7
#청도군 #국민지원금 #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24일 대상자(별도 확인) 1인당 10만원 1회 일괄지급

NSP통신-청도군 저소등층에 추가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안내 포스터 (청도군)
청도군 저소등층에 추가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안내 포스터 (청도군)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추진 예정 중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3500여명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원되며, 그 외 계좌정보가 없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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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에게는 24일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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