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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47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1회에 한해 보장가구 대표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0%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조회해 지급할 예정이며, 현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보건지소에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성군은 지원금 지급대상 및 계좌확인을 거쳐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계좌가 없는 세대는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5차 재난지원금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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