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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실효성 높인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회’ 출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05 12:00 KRD7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협의체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회’를 5일 발족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협의체는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의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 구성된다.

각 연구기관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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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 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 의무 사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협의체-금융당국-옴부즈만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협의체 최초 간사기관(금융연구원)이 내년 협의체 운영 세부계획을 이달 안으로 수립해 음융위·금감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형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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