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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신청도 금융인증서로 신속·간편하게 이용 가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28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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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청약Home 금융인증서비스 이용절차 (금융결제원)
청약Home 금융인증서비스 이용절차 (금융결제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원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Home)의 홈페이지․모바일 앱(App)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한국부동산원 2021년 7월 기준)는 청약신청․청약당첨조회․청약자격확인․청약연습 등 청약Home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는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도 6자리 PIN번호 입력만으로 이용 가능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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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갱신되어 한 번의 발급으로 평생 사용 가능하다. 주택청약통장 가입부터 청약 신청까지 금융인증서 하나로 끝낼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하며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도용·분실 위험이 없어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거래를 비롯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업무와 대학증명서 발급, 사이버대학 로그인 등 교육분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인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인증서비스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을 신청할 때,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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