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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수원시의장, “특례시 시민 역차별 기본재산액 개정하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14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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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 촉구

NSP통신-14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특례시 역차별 개선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14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특례시 역차별 개선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과 전국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민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면담 후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각종 생활 여건이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시 인구 5만~10만 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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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수원시민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 규모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시장단, 시민대표 등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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