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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 발의…미성년자 특별호보규정도 담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9-13 16:17 KRD7
#원유철의원 #새누리당 #재외국민보호법안 #외교통상부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원유철 의원(4선, 경기 평택갑) 은 13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원유철 의원은 “해외활동인구 연간 천만명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난에 처할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원 의원은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또한 김영환씨 구금 사태를 비롯해 피랍사건, 해외지역의 정국불안과 소요사태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화, 체계화 하여야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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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해야 하며,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했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영환씨와 같은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포나 구금된 경우, 재외공관 장의 면담을 의무화 하고 인권침해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늘어나는 조기유학, 연학연수 추세를 반영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도 뒀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이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들과 천만 해외활동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위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재외국민이 있는 곳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사명을 갖고, 영사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재외국민보호법안과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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