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미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최근 웰빙·여가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밀폐된 공간을 피해 야외 휴양·체험형 여행이 확산되면서 캠핑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여름철 폭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와 관련해 시설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점차 사회 문제로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캠핑장 이용자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수원시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환기준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행복한 여가 및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조례 정비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같은 날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공영노외주차장 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산정비용이 20년을 초과할 시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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