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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15~30일까지 2021년 2/4분기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214개소 중 11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신고 여부 △사무실 내 법정 의무게시물 표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으며, 의무게시물 미게시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3곳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업무보증을 미갱신한 1곳은 중개업자의 의견 수렴 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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