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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수원시의원 발의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8일 시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07 17: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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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찬민 수원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최찬민 수원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찬민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을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게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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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수원시의원은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조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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