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05 12:35 KRD7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위성백사장
NSP통신-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왼쪽)이 5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왼쪽)이 5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보는 반환지원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활용해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제도 시행에 맞춰 설치했다.

해당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번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해 제도 이용 대상은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1000만원인 경우이며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급 적용도 안 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 반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제도 이용자들에게 “반환지원제도 신청 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절차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