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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자금대출 신청 급증, 1건당 평균 대출금↑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9-06 17: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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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신규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급증하면서 1건당 평균 대출금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계·발표한 2008년 ~ 2012년(매년1월~7월) 기간의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4조6660억4300만원을 기록, 2008년 이후 (동기간)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공급건수 역시 12만1,869건으로, 가장 공급건수가 적었던 2008년 6만417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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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장 침체와 임대차 거주 선호현상이 확산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자금보증액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신규로 공급된 금액을 살펴보면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1조5130억3900만원 이었으나 같은 기간 2009년 2조166억4000만원, 2010년 2조1912억8600만원, 2011년 3조7849억89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4조6660억4300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공급 건수도 최대치다. 매년 1~7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신청(이용)한 신규 공급은 2008년 6만4170건, 2009년 7만8937건에 이어 2011년 11만3505건, 2012년 12만1869건으로 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1건 당 평균 보증금액 역시 2008년 2360만원에서 2010년 2730만원, 2012년 3830만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일정자격을 갖춘 무주택 서민이 별도의 담보 없이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등으로, 연간 소득의 2.5배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증되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또한 일부 다자녀가구와 장애우가구 등은 보증한도가 연간 소득의 3배까지 인정되며 저소득(연소득 2500만 원 이하) 가구는 보증료가 일부 인하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매매시장 침체에 따라 주택 매수보다 임차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었고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며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이 부족해 관련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부담이 높아질수록 실소득이 감소, 내집마련을 위한 종자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나 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한 임대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관련 대책 마련 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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