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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물주소 시행 홍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6-28 14:22 KRD7
#장수군 #도로명주소법 #사물주소 #위치안내서비스 #도로명
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주소정보체계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장수·장계 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주소체계의 핵심사항인 입체화된 주소정보의 사용, 건물이 없는 장소의 사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 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이번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체계는 고가·지하도로와 같은 지하와 공중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어 입체적인 3차원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정류장·졸음쉼터·주차장 등 생활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상황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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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따라 주민의 주소부여 신청권 확보를 위해 자주 이용하지만 이름 없는 길인 숲길, 농로, 샛길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도로명 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개정된 주소정보체계를 통해 위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체적인 주소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에 기여해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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