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기상도
우리은행 ‘비온뒤갬’·케이뱅크 ‘흐림’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여신금융협회교육연수원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집합시험)를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교육은 신규 및 경력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오는 28일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수강)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은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에서 다음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번 교육 및 평가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으로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대 판매원칙 및 영업 시 준수사항)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향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