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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교육·평가 실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25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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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여신금융협회교육연수원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집합시험)를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교육은 신규 및 경력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오는 28일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수강)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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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은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에서 다음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번 교육 및 평가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으로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대 판매원칙 및 영업 시 준수사항)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향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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