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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농축산물 판매점, 음식점 등 23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원산지표시 품목,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을 내용으로 담은 홍보 안내문 8000부와 원산지표시판 1136개를 제작해 관내 농축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등에 배부한다.
또한 SNS, 전광판, 현수막, 홍보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마트, 식료품 판매점 ▲식육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농축산물 판매점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이며 표시대상 농축산물은 총 651품목이다.
또한 음식점은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9품목이 표시대상 품목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의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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