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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미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캠핑장관리운영 개정안은 시설 사용료 반환 조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구체화했다.
아울러 예약·선납된 경우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사전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시 선납금액의 최대 70%까지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조미옥 수원시의원은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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