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길정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간담회에서 반드시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 확산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권 한국메세나협의회 사무처장은 주제 발표에서 “기업의 전체 기부금 중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비중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39%인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고작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개인 단위로 내려가면 더 심해져 2010년 개인 기부금 중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비중은 0.2%에 머물렀다”며 우리 현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무처장은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지원액의 60%를 세액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2003년 제정된 프랑스의 메세나법은 법 시행 이후 예술 분야에서의 민간 후원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역설했다.
이영길 한국예총 기획정책본부 본부장도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최소한 10%, 중소기업은 20%로 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신 이에 따르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인증과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길정우 국회의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이 한가한 이야기 같지만 절대 한가한 논의가 아니다”며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길 의원은 “기업이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국가·국민·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법안 발의의 근본적 취지”라고 강조했다.
주현정 벽산문화재단 이사는 “문화예술후원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은 자칫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예술계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더 늘어나고 기업 전반의 참여를 확산하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예술 지원을 위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에게도 이로운 정책이다”며 기업 입장에서 보는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김낙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과장은 “부족한 예술분야 기부를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하여 확산시키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술의 가치 고양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문화예술 메세나 활동의 대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과장은 법안의 조세감면규정(안 제7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그간 문화예술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문화예술기부금의 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하여 한층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병서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화예술분야는 제조업과 달리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가 불가능해서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의 예술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길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8월 중 발의될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정부의 재원 마련 ▲후원활동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지정 ▲조세의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23일 간담회에는 이이재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시)과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참석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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