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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6-15 11: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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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아산시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아산시)
▲아산시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아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벽보 부착방지를 위해 도심지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은 일반적인 테이프나 풀 등이 붙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부착하더라도 자국 없이 떨어져 벽보나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착방지 설치구간은 원도심 둘레로 ▲시청사거리~터미널앞사거리~대온천탕~시청사거리 ▲시청사거리~온양제일호텔~아산충무병원~시청사거리 도로변 일원이며 설치대상은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 38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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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방지 시설은 엠보시트지를 활용했으며 아산의 다양한 자연, 첨단, 사람, 예술, 역사, 전통 등 문화적 자산을 그래픽 모티브로 표현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아산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깨·깔·산·멋(깨끗, 깔끔, 산뜻, 멋진) 도시이미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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