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시, 집합금지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6-07 15:14 KRD7
#광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 264개소 2억 6400만 원, 개소당 100만 원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달 13~23일(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64개소(유흥주점 222개, 단란주점 35개, 콜라텍 1개, 홀덤펍 6개)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이다.

시는 업소당 100만 원 총 2억 6400만 원을 6월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NSP통신

정현복 광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시는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