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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대 성폭력, 개인 간 문제 아냐…인권 보호장치 재점검 필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01 14:2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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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욱이 그는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 절차 및 결과 등 군대 내 인권 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신문이 보도한 ‘후임 부사관 앞에서 성폭력, 혼인신고 날은 기일이 됐다’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힌다. 억울해 죽음을 선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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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성추행 피해를 본 공군 중사가 기본적인 구제 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야 할 혼인 신고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부모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 사이 15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해 주셨다”며 “또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군대라는 공간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한다. 동료는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생명줄이다”라며 “하지만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며 “또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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