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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개정안 발의…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14 11:04 KRD7
#심재철 #새누리당 #장기기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NSP통신-심재철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4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 가능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간소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등이다.

심 의원은 “민간단체에서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 되어 새 생명을 찾는 사람이 많아 졌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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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1년 6월에 전부 개정된 현행법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의료 기관만 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릴레이 및 교환신장이식사업 또한 위축되어 신장이식 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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