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민주통합당, 동아일보 상대 10억원 민사소송…‘오보 명확한 법적책임 묻는 것’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13 15:43 KRD7
#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동아일보소송 #민주통합당소송 #일간지오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은 13일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동아일보 소속 최우열 기자(이하 동아일보 측)를 상대로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동아일보측은 지난 8월 2일자 1면 “선관위 ‘여야 공천헌금’ 수사의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마치 민주통합당이 공천헌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민주통합당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민주통합당의 이번 소송제기는 일간지의 오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을 묻는 동시에 차제에 이런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위한 것이라는 것.

G03-8236672469

또한, 소송제기는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국민주권의 원칙을 흔들 수 있고 결국에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제기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언론사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소송제기를 기회로 언론은 언론기관 본연의 사실확인의무에 기초하여 흑색비방을 걸러내고 올바른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보도를 통해 대통령 후보에 대해 바로 알고, 이로써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