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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사노동자, 노동법상 보호받게 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25 18: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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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가사노동법 통과로 이제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주 말씀드리듯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를 많이 만들자’가 제 지론이고 추구 방식”이라며 “또한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68년 만에 제 이름을 찾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소, 빨래, 요리, 육아 등의 가사노동은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그림자 노동’이자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노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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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제는 남아있다”면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업체도 노동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세히 설계될 것으로 믿는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현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 정리 수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사는 노동이 아니’라는 제도적·관습적 한계에 맞서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만 이렇게 한 뼘씩 주권자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을 확인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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