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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희승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2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힘쓰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해 시 차원에서도 행정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희승 수원시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 보다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과 함께 투명한 행정재산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일부개정조례’도 같은 날 공포된다.
조례는 적극적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수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헌혈 홍보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 구축, 혈액 수급 안정 등 도모를 내용으로 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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