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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흥시설 등 종사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05-07 15:23 KRD7
#여수시 #행정명령 #진남경기장

9일 18시까지···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

NSP통신-여수시가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여수시)
여수시가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5월9일 오후 6시까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 업주 및 종사자는 명령기간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 6일 저녁 6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마사지업(자유업) 97개소에 행정명령서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식품접객업소 536개소, 노래연습장 131개소에 행정명령 발령 안내에 따른 문자 발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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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스티커 1272매를 318개소에 배부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일 유흥업소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5월 4일 0시부터 9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3일부터 선제적 전수검사를 통해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관련 1075건, 목욕장 440건, 마사지샵 63건, 건설현장 274건과 접촉자 등 약 4534건의 검사를 완료했다.

여수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상시 09:00~18:00까지 운영하며, 지난 6일부터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9일까지 10:00~18:00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대상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9일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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