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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2020년 대비 줄어든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나,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가구원을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원이 6월말 계좌이체로 지급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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