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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20년이상 30년이하 노후주택 재건축 가능 법률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02 11:09 KRD7
#이노근 #도정법 #재건축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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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노원갑)은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 건축물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의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동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가능을 시행령보다 몇 배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서울시, 인천, 경기도,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을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다.

하지만 이노근 의원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축된지 40년이 지나지 않아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적정한 시기에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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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자체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연한을 20년에서 40년까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기준 연한이 지나치게 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법상 합법성의 원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도록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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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의원은 “재건축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재건축 시장의 장기침체 및 주택공급난 악화, 노후공동주택의 슬럼화, 자원배분의 비효율, 재산권 및 거주권 침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투입 없이 단순히 규제만 풀어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의 도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이노근․유승우․이종진, 김종훈․유승민․서용교, 이명수․유기준․민홍철, 이장우․함진규․홍문종, 김정록․윤진식․이이재, 이재균․안효대․조현룡, 신동우․강석훈․이헌승, 윤영석․정우택․박덕흠 국회의원 등 24인이 함께 발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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