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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04 16:12 KRD7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도로교통법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며 시행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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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현수막 부착, 안내홍보물 배포, SNS홍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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