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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피해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선별해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며, 읍면사무소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아 조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대상자는 제외된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 대상 중 한시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분을 지급한다.
지원사유의 인정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최근(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휴폐업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한시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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