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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이너, 1개 제품 내용량 기준치에 못 미쳐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4-30 11:48 KRD7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아이라이너 #로드샵8개제품
NSP통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서 여성들의 아이메이크업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아이라이너에 대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로드샵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제품표시사항 등을 시험·조사했다.

아이라이너는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 눈 주위에 선을 그리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일상적인 화장부터 스모키 메이크업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눈 화장에서 첫째가는 필수품으로 꼽히고 있다.

시험결과 1개 제품 이외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표시사항의 경우 미표시인 1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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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에 대한 시험결과 1개 제품(‘토니모리’-내용량) 이외 모든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실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020-12호에 따라 진행됐다. 중금속 5종, 프탈레이트 3종,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메탄올, 총호기성생균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시험결과 조사대상 모든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라이너와 같이 화장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또는 홈페이지 등에 7가지 표시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 1개 있었다.

더샘 측의 답변으로 ‘즉시 개선’했고,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 전성분 게시 누락은 14년 출시 제품으로 최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알러젠 성분 표기 법 개정으로 상세페이지를 개정하면서 누락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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