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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25 11:06 KRD2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재산비례벌금제 #공정한세상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형벌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벌의 공정성을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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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면서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인권연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핀란드의 경우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를 인용,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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