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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청년들의 경기도정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청년참여기구는 다수의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 청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직장에서 활동하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된다.
유광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성되는 청년참여기구는 정책 의제 도출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이 될 것이며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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