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제현안분석 보고서 제74호)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지만, 과세관청이 세입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여건이 좋을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를 낮추고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등 세무조사의 강도를 과세관청이 재량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보고서는 세무조사 운용상 재량의 증가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여건이 좋아 징세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아도 예산상의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행정부가 예산연도의 국세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목표 세수치 결정과정의 보수성이 징세행정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증대한다.
이에 보고서는 세무조사가 세입여건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 훈령으로 돼 있는 현행 세무조사절차 규정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을 객관화·과학화하고 세무조사 선정과정 및 결과의 공개를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당국의 재량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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