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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 부터 신고와 관련된 애로사항 등을 주의 깊게 들은 뒤 편리한 전자신고 방법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2007.7.1.~7.25.)을 맞이해 일선 신고현장인 강남세무서 전자신고 지도상담 교실을 20일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전 청장은 또 이 자리에서 종사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남은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안내는 물론 내방객 주차관리 등까지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써 달라”며 “특히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적극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