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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주거 안정…공공임대주택 103호 우선입주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14 11: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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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 자립 지원 방안 발표…전세금 최대 1억1천만원까지 지원

NSP통신-성남 판교 행복주택. (경기도)
성남 판교 행복주택.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4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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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3가지 유형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지역은 031-214-8463으로, 김포는 031-851-327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금융 지원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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