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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반월시화공단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산스마트허브 노후화 해결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16 21: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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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해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전해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해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16일 반월시화공단 지원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토록해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공단)는 단지 노후화로 경쟁력이 하락 위기에 직면했고, 입주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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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개량·확충 및 구조고도화 사업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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