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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대규모 쇼핑몰 매장의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등록 절차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제주 소상공인연합회의 고발 건과 관련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호텔과 호텔부대시설, 레지던스호텔, 판매시설이 복도, 에스컬레이터, 비상계단,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판단에 어려워한 부분도있어 정확한 용역을 맡긴 바 있으며 제주시의 현장점검을 통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돼 관련 등록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행정처분에도 응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인철 제주 소공연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쇼핑몰 매장의 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의‘다’에 규정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임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를 위반 하면서까지 쇼핑몰을 불법 등록했다면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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