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백지영 공식 사과 “‘아이엠유리’ 임직원 거짓 사용후기 ‘죄송’”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2-07-10 02:42 KRD7
#백지영 #아이엠유리
NSP통신- (WS엔터테인먼트)
(WS엔터테인먼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유명 연예인 온라인 쇼핑몰 6곳이 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유리와 함께 ‘아이엠유리’를 운영 중인 가수 백지영이 공식 사과했다.

백지영은 9일 소속사를 통해 “‘아이엠유리’가 지난 5월 29일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 지난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직원이 작성한 상품 구매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포함한 ‘아이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이트 활성화만을 염두에 두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곧 ‘아이엠유리’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올릴 예정이다”고 사과했다.

G03-8236672469

앞서 이 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연예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엠유리’는 직원들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997개의 거짓 사용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아이엠유리’ 외에도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연예인 사업자 쇼핑몰로 적발된 곳은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황혜영의 ‘아마이’ ▲한예인의 ‘샵걸즈’ ▲김준희의 ‘에바주니’ ▲김용표의 ‘로토코’ 등 모두 5곳으로 이들에게 2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유명연예인이란 점을 내세워 운영중인 쇼핑몰에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데에 따른 조치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적발된 온라인 쇼핑몰 외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졌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