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군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서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29일 열린소통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부서의 대응 계획을 점검, 분야별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시기와 지원내용을 꼼꼼히 논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지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총 15조원 규모의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긴급피해 지원금 7조 3000억원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등 긴급 고용대책 2조 5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피해 지원 1조 1000억원 등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는 대상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또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매와 접종, 방역대응에 4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먼저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다.
지원 금액은 영업제한 단계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사업체는 500만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원을 받는다.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별로 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은 300만원, 40~60%감소한 공연업 등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원, 매출이 20%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의 경우 50만원, 신규 수혜자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며,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는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100만원 상당 바우처(쿠폰)을 지원하며, 소규모 영세농어가에 대해서도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농업현장 인력지원 및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빈집정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 농업인을 위한 아이돌봄방도 지원하게 된다.
군은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용, 방역 대책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시기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 차질없는 코로나 대책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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