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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차 구제 ‘인정’ 23% 불과…입증서류, 지원금 결정 ‘발목 잡나’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3-21 15:01 KRD8
#포항지진 #포항지진 1차 구제 #서류보완 #포항시 #국무총리실 심의위원회

093건 중 1694건 심의위원회 상정…피해인정 1664건(42억), 불인정 30건
피해조사 과정 ‘입증서류’ 중요 …주민들,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사실적 지진피해 인정 ‘세부기준 마련’ 시급

NSP통신-2020년 11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포항 방문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성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항시)
2020년 11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포항 방문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성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포항지진피해 1차 구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면서 서류보완으로 보류된 건수가 상당해 영수증 등 입증서류가 보상금 최종 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1694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1664건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42억원을 지급한다. 30건은 불인정 됐다.

인정된 1664건 중에도 78건은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보다 산정액이 낮아 구제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 지원대상은 1586건으로, 지진피해 보상금은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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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5399건은 서류보완 5244건, 현장조사 거부 89건, 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66건 등 세부기준 마련 사유로 상정되지 못해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미 상정 건수 중 서류보완이 대부분(97.1%)을 차지해 최종 보상금 결정까지 지진피해 보수공사 전․후 사진이나 영수증 등 입증서류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은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국민총리실 산하 포항지진 피해 조사단의 조사방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피해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조사단은 입증서류가 없는 건에 대해 주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도 지난 6일과 12일 포항지진 피해 조사단을 방문해 지진 특별법 취지에 맞는 폭넓은 피해금액 산정을 요청 했지만, 이번 1차 지진피해 구제 대상 결정 과정에서 입증서류의 중요성이 잘 나타난 만큼 포항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세부기준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차 결정이 2차, 3차, 4차 등 구제 지원금 결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포항시의 대책은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

포항시가 조사단에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폭넓은 피해금액 산정을 요청하지만, 입증서류 부족은 심의위원회 산정 자체가 어려워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방안 촉구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1차 구제 지원금 결정을 보면 인정 금액도 그렇지만 서류 보완 건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든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이 지진 발생 후 보수공사를 하면서 전, 후 사진이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챙긴 주민이 얼마나 있겠냐”며 “지진당시 정부의 재난스시템에 접수된 8만여건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지진 발생 이후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진이나 근거 자료를 피해접수 때 보완해주고 있지만 공사 후 사진 등을 피해주민이 보관하는 사례가 드물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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