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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뒤쳐진 일제 잔재 청산 ‘지적 재조사’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18 11: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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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일제 강점기 잔재물인 종이지적 청산을 위해 올해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적(地籍)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금까지 파장·이목·벌터·자목·이의지구 등 5개 지구 1205필지(85만 6998㎡)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 ▲2021 하광교 지적재조사지구 ▲2020 당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1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2 지적재조사지구 ▲2021 입북 지적재조사지구 ▲2020 남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우만 지적재조사지구 ▲2020 매탄 지적재조사지구 ▲2020 원천1 지적재조사지구 ▲2021 신동 지적재조사지구 등 11개 지구 2930필지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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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최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한 시는 시민들에게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업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지정 ▲대행자 선정·고시 ▲일필지 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결정 ▲이의신청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수 2/3 이상(또는 면적 2/3 이상) 동의를 구해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올해 사업량을 확대했으며 올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시민과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재작성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공적 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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