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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3-16 14:0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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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는 특정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던 개발이익 재투자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먼저 사용하고 향후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며 “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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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000억원이 넘는 공공 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서 “환수한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차익 8000억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합당하게 환수하는 것만큼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심혈을 기울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금 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면서 “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기준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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