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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전혜숙 의원, 경북대 사고 피해자 지원법 동시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3-11 11: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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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의 법안은 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소급입법 문제 없어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동시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립대학 회계 세출 항목에 ‘교육·연구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국립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로 학생 1명은 전신에 3도 화상을 다른 한 명도 신체일부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연말까지 1년 동안 두 학생에게 발생한 치료비만 1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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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들이 대학 실험실에서 3도 화상을 입은 중증 피해자들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데 경북대가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전까지 경북대는 ‘피해자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나아가 교육부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목적에 대학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추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은 연구실 사고 피해자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 즉 경북대 총장이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 법에서는 연구실 안전 보험 가입 의무만 명시했을 뿐 경북대 사고의 경우처럼 연구실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산재법 개정을 촉발시킨 경북대 피해 학생들은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

두 의원의 법안은 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소급입법 문제 없이 경북대가 안정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사실 경북대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다”며 “경북대는 이 법 통과 전이라도 피해자들이 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만큼 학교와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대학이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각자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대가 사고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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