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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조작 수수료 가로챈 ‘리워드툴바 제휴마케팅사’ 유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6-20 14:50 KRD7
#리워드툴바 #제휴마케팅사 #네이버지식쇼핑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리워드툴바 제조사에 이어 리워드툴바 제휴마케팅사가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5일, 1심 유죄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리워드툴바 제휴마케팅사 중 L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 대표이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사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1심판결:대표이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700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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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특기할 사항은 법원이 악성프로그램을 만든 리워드툴바 제조사뿐만 아니라 리워드툴바 제조사와 광고주인 쇼핑몰들 사이에서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휴마케팅사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

법원은 리워드툴바가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리워드툴바가 정보통신망 상의 데이터인 제휴코드를 변조했기 때문에 악성프로그램임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변조된 제휴쿠키를 이용자 PC에 발급하도록 해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광고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죄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색포털사이트 네이버 관계자는 “리워드툴바는 네이버 지식쇼핑 등 포털 및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각 쇼핑몰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방문 경로를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며 “리워드툴바 제조사 및 제휴마케팅사는 이용자들이 포털이나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뒤 광고주 쇼핑몰로 이동할 때 자신들이 제휴한 마케팅업체의 사이트를 경유한 것처럼 이동경로를 조작해 포털 및 가격비교 사이트로 가야 할 수수료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광고 어뷰징 행위의 불법성이 확인돼 향후 유사 형태의 불법 행위 재발이 방지되고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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