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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분할납부 추진·법률안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6-20 10: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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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를 추진,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지만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한 학기에 수 백 만원에 달하는 고액이며, 이를 일시불로 그것도 현금으로만 내야한다”며 “이러한 현행 등록금 납부제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할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난 19일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안은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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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개월 이내로 분할해 상환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90%가 넘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학기당 3회의 분납으로 등록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나,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록금은 그 이상의 분할납부가 필요하다.

이미 카드사는 제휴를 통해 회원들에게 3~5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징수방법과 징수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신용카드 등록금납부를 반대하는 이유는 1.5%의 ‘가맹점수수료’ 때문.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통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

또, 이를 교과부와 대교협,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협의를 통한 수수료 인하 및 면제의 길은 무한하게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징수방법 및 징수시기에 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지만 의원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반값등록금이 성사될 때까지 기다리기 지친다”며 “우리나라에 미국 하버드 대학과 같이 12개월 분할납부가 안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가장 손쉬운 접근방법인 신용카드 분할 납부가 허용돼야 등록금 실제 납부자인 학부모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로(0%)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학교가 수수료를 핑계로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편의와 이익만 생각하는 학교당국의 이기적인 처사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학교·금융당국의 진심어린 협조와 학생에 대한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실정과 관련해 홍 의원은 “정부는 이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의 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현재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26%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가맹점으로 가입은 돼 있으나 막상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면 결제를 거부하는 학교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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