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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2-15 12: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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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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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이전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인 각 읍·면·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와 건축허가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보를 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면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등본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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