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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이의 신청 접수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1-02-03 15:51 KRD7
#경산시 #표준공시지가 #공시 #열람 #국토교통부

전년 대비 101필지 늘어난 2665필지, 변동률 1.28% 상승 8.6%

NSP통신-경산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산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국토교통부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 1일 결정·공시됐다.

경산시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1필지가 늘어난 2665필지로, 변동률은 1.28% 상승한 8.6%다.

인근 시군의 경우 대구 수성구 14%, 동구 9.3%, 영천시 9.63%, 경주시 8.52%, 청도군 7.03%, 군위군 15.69%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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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요 상승요인으로 하양택지지구, 지식산업단지지구, 대임공공주택지구사업과 중산도시개발사업 등을 꼽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실거래금액의 90% 도달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했다.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 토지정보과에서 내달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장은"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다"고 밝혔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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